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0 2016고단2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02:1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 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신경외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신경외과 앞 도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비산 네거리 방면에서 북 비산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55세) 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