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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1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6. 3.부터 2016. 12. 20.까지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557,43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557,430,000원을 초과하는 562,78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여금의 액수가 557,43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2015. 4. 13.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1 기재 순번 28과 같이 피고에게 5,000,000원만 이체하였고, ② 2016. 11. 16. 6,4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1 기재 순번 71과 같이 5,450,000원만 이체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2014. 6. 25.부터 2016. 12. 20.까지 피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231,8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금액 외에도 원고에게 2014. 7. 24. 1,000,000원을, 2014. 11. 5. 1,000,000원을, 2015. 6. 1. 420,000원을, 2016. 11. 26. 4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22,760,000원(557,430,000원 - 231,85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420,000원 - 4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1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557,430,000원은 ① 피고가 운영하는 호스트바 주점에서 원고가 마신 술값을 보낸 것이거나, ②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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