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12.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 남해 쭈꾸미와 장어 구이 ’에서부터 같은 동 백양 푸른 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적 피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