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누67935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 번호에 따라 ‘제1, 제2 주장’이라 한다). 1) 원고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한 징병검사의사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없고 임상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권한이 없음에도, 별도의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참고자료만을 토대로 종전의 임상심리검사 결과에 어긋나는 판정을 하였다. 2) 최근 원고는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추가적으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았으며, 또한 생활고로 인하여 사회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병역법 제12조는 신체등위의 판정은 징병검사전담의사 등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징병검사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징병검사의사는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병사용진단서,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 등을 참조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신건강의학과 징병검사의사가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 임상심리검사결과 등을 ‘참조’할 뿐 그 내용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점, ③ 원고에 대하여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