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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단32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하남시 C 목장용지 1,134㎡(명의는 아들인 D), 같은 동 E 목장용지 1,839㎡, 같은 동 F 목장용지 1,070㎡, 같은 동 G 전 803㎡, 같은 동 H 전 628㎡, 같은 동 I 전 529㎡의 실제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위 토지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가. 영리를 목적으로 2000. 9. 5.부터 2013. 1. 28.까지 위 C 목장용지에 건축되어 있던 면적 345.94㎡ 규모의 축사 1동, 면적 93.92㎡ 규모의 계분발효장 1동, 면적 84.24㎡ 규모의 축사 1동, 위 E, F 목장용지에 건축되어 있던 면적 330㎡ 규모의 축사 2동, 면적 288㎡ 규모의 축사 1동, 면적 42㎡ 규모의 계분발효장 1동을 각 작업장, 창고 및 주거 용도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나. 2010. 10.경 위 G 전 803㎡에 면적 400㎡ 규모의 철골보온합판 구조의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9. 하남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L을 통하여 하남시장으로부터 '2012. 7. 5.부터 2012. 8. 15.까지 위 1항과 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계고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계고서

1. 고발장

1. 토지대장,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목적 용도변경의 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1. 4.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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