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2. 14. 선고 2011가합934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은 2010. 12. 19. 피고 소유인 정치망 그물 3개, 부표 철탱크 1개, 선박용 로라 1개 등을 절취하고 2011. 1. 11. 원고 소유인 정치망 그물 4개, 유도망 2개,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 테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 및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합934호로 위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2. 14.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및 C은 각자 원고에게 67,938,6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9.부터 2013.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진행 도중인 2011. 5. ~ 2011. 6.경 원고에게 ‘원고에게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지 않을 것이고, C으로부터만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8.경 피고의 요구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경발전기 1대를 피고의 조카 D이 운영하는 공장에 가져다주고 위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200만 원만 받았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피고는 2013. 12.경 C에게만 합의를 요구하여 그로부터 합의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