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B 및 케이먼 군도에 설립된 회사인 C(C, 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의 지분 762좌에 대한 매매계약(Sale and Purchase Agreement relating to 762 Shares of C)’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제4.4조에 따르면, C이 2012. 3. 31.까지 위 계약에서 정한 적격 기업공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B에게 투자금액과 연 8.5%의 투자회수금을 합한 금액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풋옵션(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행사할 경우 B은 해당 지분을 위 금액에 매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C은 2012. 3. 31.까지 위 계약에서 정한 적격 기업공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 9.경 위 계약조항에 따라 B에게 서면통지로써 풋옵션을 행사하였다.
B은 그 풋옵션의 행사에 따라 발생한 대금채무(미화 1,0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연 8.5%의 투자회수금을 합한 금액)를 이행기인 2012. 5. 17.까지 이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판정부는 2014. 1. 6. ‘B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풋옵션 약정금액 미화 1,141,439.36달러(1,000,000달러에 2012. 5. 9.부터 중재판정의 날짜까지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돈)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2014. 5. 20. ‘B은 원고에게 중재를 위하여 지출된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으로 합계 1,091,612 홍콩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각 내렸다.
그 후 원고가 2014. 2. 25.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591호로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4. 8. 28. '원고와 B 사이의 홍콩국제중재센터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판정부가 한 2014. 1. 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