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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정비소 앞 노상에 이르러 ( 공소사실 중 누락된 발견장소를 다듬는다) 01:44 경부터 01:59 경까지 ‘5 차로 도로에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자신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온 적인 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운 수위에 이 르 렀 다. 대로에 교통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주행 차선에서 만취한 채 멈춰 버린 차량의 행적과 단속 현장을 모면하거나 도주의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광인이나 응급환자처럼 행세하거나, 경찰관에게 적반하장의 욕설을 감행하는 추태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시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물론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죄질과 범정을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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