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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2: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1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재시민의 숲 방면에서 바우뫼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기어를 주행으로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뗀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차중인 C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01:4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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