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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54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굴삭기(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초구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 내 영어체험마을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다.

나. B은 2012. 8. 9. 16:25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 영어체험마을에서 조형물 철거작업을 하였는데, 인근에서 철근절단 작업을 하던 C이 철거 중인 조형물의 파편에 맞아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12. 17.까지 C의 치료비 등으로 26,121,3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공사의 시공자로서 조형물 철거작업시 조형물 파편의 비산을 막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조형물 철거 작업과 철근절단 작업의 작업시간을 구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7,836,390원(= 26,121,330원× 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이 철거 중인 조형물 근처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게 되어 조형물 파편의 비산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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