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4 2015고단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1. 2.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4. 11. 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동1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3. 19: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영동1교 앞 도로를 일동제약사거리방면에서 ‘양재시민의 숲’ 방향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왕복 8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