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단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손해보험약정을 포함한 패키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오피스텔 관리단 피보험자:오피스텔 관리단 및 각 세대 소유주 보험기간:2013. 5. 29.부터 2014. 5. 29.까지 보험목적물:오피스텔 건물, 비품 등 일반조항:비품 및 가구를 위한 보험금 총액은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를 위한 것임
나. C은 오피스텔 831호에서 임차인인 피고의 동거인으로 거주하던 중 2013. 10. 23. 20:15경 위 호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어 담배꽁초를 소파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3.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오피스텔 831호의 비품 손해액을 6,408,411원으로 산정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6,408,411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들에게 합계 21,906,020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8424호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18. 위 법원에서 C은 원고에게 21,906,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이에 대하여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1427호로 항소하였고, 2017. 2. 6. 위 법원에서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18,701,8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서 항소가 일부 인용된 이유는, 오피스텔 831호의 피해 비품은 피보험자인 피고와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