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나314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의 집기설비에 대한 보험금 총액’을 ‘비품 및 가구를 위한 보험금 총액은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를 위한 것임’으로, 제4면 아래에서 제7행 이하 제2의 다.
항을 아래 다.
항과 같이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손해사정서에 피고가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고 오피스텔의 거주자들이 낸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패키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를 오피스텔 관리단과 각 세대 소유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보험목적물에 비품이 포함되어 있고 비품을 위한 보험금이 임차인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는 임차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오피스텔 831호에서 피고가 C과 동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831호의 피해 비품은 피고와 C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