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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나314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의 집기설비에 대한 보험금 총액’을 ‘비품 및 가구를 위한 보험금 총액은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를 위한 것임’으로, 제4면 아래에서 제7행 이하 제2의 다.

항을 아래 다.

항과 같이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보험자대위 1) 원고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21,906,020원에 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패키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므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② C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원인인 피해 비품의 소유자가 피고이므로 C에게 지급한 보험금 6,408,411원은 보험자대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손해사정서에 피고가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고 오피스텔의 거주자들이 낸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패키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를 오피스텔 관리단과 각 세대 소유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보험목적물에 비품이 포함되어 있고 비품을 위한 보험금이 임차인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는 임차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오피스텔 831호에서 피고가 C과 동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831호의 피해 비품은 피고와 C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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