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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684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를 밀칠 경우 방안에 있던 밥상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피고인의 상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폭행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06. 17: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으라며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밥상 모서리에 피해자의 우측 무릎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폭행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골절상 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등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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