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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3.17 2020고단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2:00~23:00경 울산시 동구 B모텔 C호 내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20.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18:00경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판시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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