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2:00~23:00경 울산시 동구 B모텔 C호 내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20.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18:00경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판시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