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 00:29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1356 번지 미소가 득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