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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27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E씨 제19세손 F 할아버지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2) 원고는 1989. 12.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구미시 G 임야 13,5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3) 그런데 피고가 2015. 4. 23. 한국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협의취득 보상금)으로 119,325,100원을 수령하였다. 4) 원고는 피고와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임야의 수용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본안에 관한 주장에 앞서, 원고의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고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한 C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씨 제19세손 F을 공동의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라는 점 및 C이 규약(갑 제10호증의 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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