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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단108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씨 F 4대손인 G의 장남 H이 선조인 I종중(이하 ‘I’라고 함)의 종원이고, 피고인 A는 위 G의 차남 J을 선조로 하는 K의 종원이다.

위 I 종원인 L는 1억 9,3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2009. 4. 9.경 M종중(위 H과 J의 부친인 G을 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이하 ‘M’라고 함)을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3547호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위 M 명의인 아산시 N 답 3,3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가압류가 취소되었고, 2012. 3. 30. M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05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M가 원고에게 1억 9,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2.경부터 M의 대표자는 O이고, M 회칙에 따른 대표자 변경을 위한 총회절차 등도 거친 적이 없어 피고인 A에게 M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를 M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M 종중규약 작성 피고인들은 2012. 4. 14. 천안시 동남구 P아파트 112동 502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규약’이라는 제목 하에 ‘제1조(명칭) 본 종중회는 M종중이라 칭한다’, ‘제9조 총회는 다음 사안을 보고 받고, 필요에 따라 심의의결하며 의결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1) 종중 자산의 매입 및 매도에 관한 일’, ‘제14조 이사회는 다음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 종중 규약의 개정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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