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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M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까지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각 600~650만 원을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 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연기자 지망생으로 생활고 때문에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인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구직 광고를 보고 경솔하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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