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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89
위증교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위증교사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당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 후 정황으로 고려되어 엄히 처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에 대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의 제1행 ‘피고인 A, B, D’ 중 ‘D’을 삭제하고, 그 위에 ‘- 피고인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공모하여 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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