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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7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대상 매입 토지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위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범행 후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주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토지의 매수잔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당심에서 진지한 노력을 한 끝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청산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 측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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