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2 2018가단56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년 7월 초순경 피고가 전남 완도군 B에서 그곳에 있는 C건물의 개축공사에 사용할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7. 7. 6.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위 공사 현장에 피고가 요청한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위 기간동안 발생한 임대료는 운송비를 포함하여 39,944,1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7. 9. 29. 그중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건축자재 임대료 34,944,100원(= 39,944,100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건축자재 임대기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