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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한 후 위 차량을 담보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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