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96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고단 265 사건의 피해자 AB, A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6 고단 1439 사건의 실질적 횡령 피해자 L에게 리스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 O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원심 판시 2016 고단 1215, 2016 고단 1439, 2017 고단 9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제 1 내지 21 항의 각 죄는 2016. 9. 2.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35,860,669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144,960,093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피해를 변제한 부분을 합하면 198,210,669원) 은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탕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