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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누302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F의 서면증언”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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