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7,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 15:1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치과에서 피해자 H이 진료에 대한 상담을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MCM 장지갑,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 15:39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06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이 설치한 ATM기기에서 위 나.
항에서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기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4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15:3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에 있는 부천농협 ATM 기기에서 위 제1의 나.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기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3. 18:3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에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할 목적으로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계약서의 신청고객 란에 ‘H’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