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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6고단84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 고단 847』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4. 08:00 경 부천시 오정구 C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18:31 경부터 같은 날 18:34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VIP 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 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과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현대카드를 집어 놓고, 인출금액 500,000 원 및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903』 피고인은 2016. 3. 24.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거래처에 293,100원을 이체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좌 이체에 필요한 OTP 번호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로 2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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