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74』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0:05 경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김포시 C에 있는 ‘D' 기숙사 E 호에서 그 곳 옷장 안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과 일만 원 권 2 장 및 오천 원 권 1 장 등 현금 25,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D’ 기숙사 G 호에서 피해자 F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D’ 기숙사 2 층에서 피해자 H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불상의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 자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0:38 경 김포시 I에 있는 J 센터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 가’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 자동 지급기를 관리하는 불상의 피해 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1. 23:21 경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3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2020. 2. 12. 00: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02:37 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