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서울 중앙지방법원 1994. 4. 27. 선고 절도죄 등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 중앙지방법원 1995. 9. 7.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징역 1년 6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 6. 3.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징역 1년 6 월 재심 결과 (2015. 11. 24. 선고 상습 절도죄 : 징역 1년 6월) 수원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징역 3년 2015. 7. 3. 재심청구 기각결정( 확정) 2015. 10. 17. 목포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9. 19:40 경 서초구 C 1 층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맥주, 식료품, 담배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할 것처럼 계산 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E에게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어 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 피고인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결제에 관심을 돌리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종이가방에 27,000원 상당의 담배 6 갑을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5. 10:30 경 마포구 F 1 층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맥주, 식료품, 담배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할 것처럼 계산 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H에게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어 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 피고인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결제에 관심을 돌리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종이가방에 27,000원 상당의 담배 6 갑을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8. 08:00 경 노원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맥주, 식료품, 담배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할 것처럼 계산 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K에게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