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889호 압수조서 목록 순번 3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 2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여러 물건과 함께 던힐라이트 등 담배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F에게 연결계좌에 잔고가 없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계산에 관심을 돌리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뉴던힐라이트 등 담배 15갑, 시가 40,500원 상당을 몰래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배를 절취한 것 외에 같은 방법으로 2012. 7. 1.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523,3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563,8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범행장소 CCTV,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피의자 특정), 압수영장 회신 내역, 수사보고(국민은행체크카드 내역 수사), 수사보고(삼성올앳카드 내역 수사),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분석표, 내사보고(카드번호 특정), 수사업무협조의뢰,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분석표, 피해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등) 및 현장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