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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재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30. 청송제2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8. 31.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17:0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과자, 맥주 등 식료품과 함께 던힐라이트 등 4만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에 관심을 돌리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담배를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3. 20:15경부터 2010. 4. 10.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1,187,5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드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해일시 일부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동종전력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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