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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선고 2016나4237 판결
중창주말소등
사건

2016나4237 중창주말소등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종교단체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하남시 D, E 양 지상 벽돌조 토기와지붕 법당 76.56m² 및 벽돌조 세면기와지붕 요사체 18.5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C종교단체 F에 대한 2013. 4. 22.자 G 명의의 중창주 등재를 말소하라[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당초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위 C종교단체 F의 창건주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취하하였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용어의 정의

사찰의 종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피고의 내부규범인 사찰법(2011. 9. 20. 제정되어 2012. 4. 17.부터 시행되었다)은 관련 용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포교소 : 소유 부동산 없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찰(제2조 제4항)

2) 사설사암 : 피고의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C종교단체 ○○사(암)'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암으로서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찰(제2조 제2항)

3) 공찰 : 사찰 재산의 소유권 및 인사·운영·관리권이 종단에 귀속된 다음 각 호의 사찰(제2조 제1항)

5.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그 권리를 종단에 귀속시킨 사찰

4) 창건주 : 사찰을 창건한 자로서 사설사암 등록 시 사찰공부에 등재된 자(제3조 제1항)

5) 창건주 권리자 : 당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사찰등록 시에 창건주 또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은 승려(제3조 제2항)

6) 중창주 : 당대에 한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제3조 제3항)

나. 사건 경위

1) C종교단체 H 소속 승려인 I 스님과 신도들은 1998,4.경 서울 강동구 J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K'라는 명칭으로 법당을 개원하였다. K는 2002. 3.경 피고의 제7교구 본사인 C종교단체 L(이하 'L'라 한다)의 서울포교소로 등록되어 그 무렵 교구본사인 L에서 승려 G(법명 BV)을 위 포교소의 대표자인 주지 대리로 임명 파견하였다.

2) G과 위 포교소의 신도들은 법당으로 사용 중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02. 10.경 종료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포교소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5. G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3. 4. 10.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총 7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4억 원은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1억 원은 위 포교소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각 충당되었다.

3) G과 위 포교소의 신도들은 2003. 5.경 위 포교소를 L의 말사로 사찰등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며 사찰의 명칭을 'C종교단체 K'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4) G은 2003. 6. 17. 자신을 창건주로 하여 'C종교단체 K'를 피고에 속한 사설사암으로 사찰등록하고, 2003.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종교단체 K(대표자 M L주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의 사설사암이 된 K는 2004. 5. 10.경 G이 주지대리직을 사임하면서 공찰로의 등록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2004. 6. 22. 피고의 공찰로 등록되었고, 2007. 6. 14. 사찰명칭이 'C종교단체 F'(이하 사설사암 및 공찰 등록시기와 명칭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L의 말사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6) 사찰법은 종전의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이 폐지되면서 2012. 4. 17.자로 시행된 것인데, 구법에서는 승려나 신도가 사찰을 창건하여 사설사암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건주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사찰법에서는 공찰에 대하여도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무원의 중창주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거쳐 특정인에게 중창주 지위를 인정하고 입적할 때까지 주지 추천권을 갖도록 하였다(제23조).

가) 사찰을 창건하여 공찰로 등록하는 경우(제1호)

나) 사지(옛절터)를 복원하여 공찰로 등록한 경우(제2호)

다) 미입주사찰의 종단점유권을 확립하였을 경우(제3호)

라)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켜 공찰로 등록전환하는 경우(제4호)

7) G은 2012. 10.경 피고에게 사찰법 제23조 제2, 3, 4호에 기해 이 사건 사찰에 관한 중창주 인정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찰의 교구본사인 L는 2012. 11. 19. 사찰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종무회의를 통한 공적심사를 한 결과 같은 조 제3, 4호를 근거로 피고의 총무원에 G을 이 사건 사찰의 중창주로 품신하였으며, 피고의 총무원이 2013. 4. 22. 중창주심사위원회를 열어 중창주인정결의를 함으로써 피고의 사찰공부에 G이 중창주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 16,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 N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찰은 이 주지대리로 임명되기 약 4년 전인 1998. 4. 26.경 I 스님과 신도들에 의해 서울 강동구 J 소재 법당에서 'K'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고 사설사암으로 사찰등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는 I 스님 또는 원고들 중 1인이라 할 것인데, G이 2003. 6. 17. 임의로 자신을 창건주로, 창건일을 2001. 11. 20.로 각 기재하여 사찰등록을 하였고, 그에 터 잡아 피고를 속여 2013. 4. 22. 중창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G 명의의 중창주 등재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은 I 스님 또는 원고들 중 1인이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임을 전제로 G에 대한 중창주 등재의 말소를 구하므로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전제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찰법상 I 스님 또는 원고들 중 1인이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찰법상 사설사암의 사찰등록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을 창건하고자 할 경우 예비등록 및 본등록을 거쳐 피고에게 공찰이나 사설사암으로 사찰등록을 할 수 있는데, 사찰등록을 결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찰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일체의 재산을 'C종교단체 ○○사(암)'나 소속 교구본사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고 (제14, 16조), 피고 소속 포교소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공찰 또는 사설사암으로 등록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따라서 사찰법상 창건주의 주지 추천권을 통한 사찰재산 관리권이 인정되는 형태의 사찰인 '사설사암'으로서의 창건이 인정되려면, 인적·물적 실체를 구비하여 사찰재산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찰등록 시 위 재산을 피고 또는 소속 교구본사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찰이 사설사암으로서의 창건이 가능해진 때는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 4. 이후가 되고, 그 때는 이미 G이 포교소라는 형태의 사찰인 K의 주지대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② 포교소인 K의 신도들이 모금한 돈이 주된 재원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에 기해 사설사암으로의 등록이 가능해 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찰법상 창건주라 함은 '사찰을 창건한 자로서 사설사암 등록 시 사찰공부에 등재된 자'를 말하므로,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여 어떤 사찰을 사실상 창건했다고 하여 창건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설사암으로 등록'되고 '그 등록 당시 사찰공부에 창건주로 등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찰이 'C종교단체 K'라는 명칭의 사설사암으로 등록된 때는 2003. 6. 17.이고, 당시 사찰공부에 창건주로 등재된 사람은 G이지 I 스님 또는 원고들이 아니다.

③ 또한, 사찰법에 의하면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는 종단 등록 시 창건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1인에 한하여 인정되며(제20조 제3항), 사찰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설사암을 사찰등록하는 경우 창건주가 등록신청을 하고, 창건주와 재산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재산소유자의 사찰재산증여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0, 11조), 사설사암 등록을 위해 창건주와 그 물적 재산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④ 이 사건 사찰의 사설사암 등록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신청함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 교구본사에서의 종무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의 총무원으로 품신되고, 피고의 총무원 총무부가 품신된 사찰등록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사찰등록을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⑤ 원고들은 피고의 종헌 제94조 제1항 제3호1), 사찰법 제4조 제1항2) 등에 의하면 포교소도 사찰에 포함되므로 1998. 4.경 포교소인 K를 설립한 스님과 신도들이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피고 종단 및 종도가 설립한 포교소는 피고의 사찰에 해당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I 스님 또는 원고들 중 1인이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인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종헌과 사찰법에 따르면 피고 소속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을 설립하여 일체의 재산을 피고 또는 교구본사 명의로 등기한 후 앞서 본바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설사암으로 사찰등록된 이후에야 비로소 창건주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설사암으로 사찰등록되기 전 포교소의 설립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I 스님 또는 원고들을 창건주라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I 스님이나 원고들 중 1인이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G에 대한 중창주 등재 말소를 청구할 적법한 권원이나 피고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설사암인 이 사건 사찰을 그 창건주권리자인 G의 신청에 의해 공찰로 등록전환하고, 사찰법 제23조 제3, 4호에 기한 이 사건 사찰의 교구본사인 L 종무회의의 공적심사와 피고의 총무원 중창주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G을 중창주로 인정 등재한 행위가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G이 창건주 및 사설사암 등록 당시 소임자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창건주 및 사설사암 등록 시 소임자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미숙

판사김재형

판사위광하

주석

1) 종헌 제94조(갑 제16호증)

① 본종의 사찰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불교 전래의 사찰 및 기록과 전승에 의하여 본종에 귀속되어 있는 사찰 및 사지

2. 통합종단(1962년) 이후 본 종단에 등록된 사찰

3. 종단 및 종도가 설립한 산내암자 및 포교소

2) 사찰법 제4조(갑 제5호증의 1)

①) 종단의 사찰은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찰

2. 사설사암

3. 포교소

4. 산내암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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