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을 찾아가 “오창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D의 고춧가루가 좋다고 해서 찾아왔다, 내 거래처인 고흥공장과 광주공장에 고춧가루 각 1톤씩을 보내주면 2월 15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경 김치, 절임배추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하기 전부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3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유통업 사업을 하는 동안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 농업회사 법인으로 고춧가루 1톤, 같은 달 29. 광주광역시 광산구 H에 있는 I농장으로 고춧가루 1톤을 각 배달하게 하여 합계 28,4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2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고춧가루를 공급받고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