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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구단11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19%)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거듭 적발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1. 22:20경 술에 취한 상태(☞ 기기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5%)에서 승용차를 또 운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적발되어 약식 기소된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8. 9. 14.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음주측정은 원고의 음주운전 직후가 아닌 운전을 마치고 6분 후에 측정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은 음주를 마치고 12분 뒤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에서 측정되었다는 점, 음주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도 없다는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개인적 편차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운전할 무렵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5%에 이르렀다거나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담당경찰관의 과실로 인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음주측정의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3) "원고가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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