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2째 줄부터 14째 줄까지의 괄호 안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차용증서의 ‘금액’란에 ‘오천만’, ‘5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각각 ‘칠천삼백만’, ‘73,000,000’으로 변조하고 이를 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기미수 행위를 범하였다.
“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1774호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기소되어 2019. 6. 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조되기 전으로서 ‘금액’란이 ‘오천 만’ 및 ‘50,000,000원’으로 각 기재된 차용증서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2째 줄까지의 괄호 안 부분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가 I에게 위 차용증서 작성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827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