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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8가단1588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전 57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D, E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2017. 6. 30. 시흥시 C 전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0㎡ 부분)를 설치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비닐하우스 철거 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비닐하우스 내의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4. 10.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일 뿐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288,860,000원의 연 5%에 해당하는 연 14,443,000원(월 1,203,583원)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원고가 현 시점에서는 임대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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