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20:00 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29 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막걸리 잔을 탁자에 강하게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7. 20:53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 계산을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그 곳 성명 불상의 손님들 12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장사 좀 된다고 손님한테 똥배짱 부리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