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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벌금 1,000만 원,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베팅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 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입금된 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상당한 점, 1년 여의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불법 사이트가 운영된 점, 운영자금 마련 및 자금 관리 등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 A 는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4회에 걸쳐 양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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