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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4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6. 7. 20. 제 2회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 중 방조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2016. 8. 12. 제 3회 공판 기일에 불법 도박 사이트의 제작 및 판매 기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2016. 8. 26. 제 4회 공판 기일에 추징 액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 )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528,969,139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태국 현지 또는 국내 여러 곳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또는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더 나아가 그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위 사이트에서의 총 거래 금액도 약 230억 원에 이르러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금은 당초 산정된 액수보다 적은 규모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및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의 제작 판매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3. 10. 경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P, Q 등이 ‘H’ 을 퇴사한 2014. 6.부터 2015. 3. 까지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 및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H 직원들의 스카이 프 대화 내역 등에 의하면, 위 기간에도 H의 직원들이 위 사이트를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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