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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0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 관련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외국에서 서버를 구축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조직적계획적인 범행 수법, 도금의 규모 및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중국 현지에서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 정도에 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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