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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0세)과 피해자 F(35세)가 있던 그곳 3번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밀쳐 떨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분 열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E의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위험하고, 범행 중 일부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 있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는 부분 외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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