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26. 19:00경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태흥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 소재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단기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적발 시마다 같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