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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9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6. 18. 자 각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곧바로 2018. 6. 19. 자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자 피고인이 ‘D’ 식당 측에 ‘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구청 위 생과에 신고 해 위생 검열을 받아 영업정지처분 및 벌금을 받도록 하겠다’ 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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