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3.17 2015노6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합계 2,03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한 상태에서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