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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08 2013고단1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구미시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E, F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자신이 운행하는 G BMW 승용차 열쇠와 차량등록증을 주면서 위 승용차를 맡겨두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아침경 구미시 H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자동차등록등 사본,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1,800만 원에서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8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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