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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404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전 유성구 C건물 3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D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1. 3. 23.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200만 원에 월 차임 없이 2011. 4. 12.부터 2013. 4. 12.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00만 원, 2011. 3. 24.경 3,700만 원을 D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4,200만 원, 존속기간 2011. 4. 12.부터 2013. 4. 12.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8.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에게 인도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 4,2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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