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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나19416
전세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0. 4.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금 28,000,000원, 존속기간 2010. 5. 4.부터 2012. 5. 3.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7.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1. 1. 19.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2. 17.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채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에서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2. 8. 9. 위 임의경매사건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로서 22,009,04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전세금반환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반환 전세금 5,990,951원(= 28,000,000원 - 22,009,0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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