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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5: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가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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