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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09 2013고정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9: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오돌갈비 1개, 소주 2병 등 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 후 음식값 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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