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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1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20:20경 대전 중구 오류동 154-4에 있는 ‘센트리아’ 오피스텔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마주쳤던 피해자 C(35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긁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셔츠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피해자 C), 사진(피의자 A), CCTV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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